정부는 공무원단체들이 요구해온 공무원노조와관련, 단체교섭권의 일부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명칭도 '노조'가 아닌 '공무원조합'으로 하기로 확정했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조합 설립및 운영에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오는 18일께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의 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하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 등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 조직대상의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업무나 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업무수행자와 관리직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으로 했다. 조직형태는 국가직의 경우 전국단위로, 지방직의 경우 광역시,도 단위로 했으며교섭당사자는 전국단위는 중앙인사위 위원장, 지역단위는 광역단체장으로 했다.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오는 18일께 입법예고하고 10월중에 정기국회에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안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공무원노조 등공무원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는 "당사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은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공무원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대한 공식입장과 하반기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