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대불금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4일 충남 공주시에 따르면 의료보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80년부터 2종 대상자의 총진료비 중 20%를 우선 지불해주고 무이자로 분할 납부토록하는 의료비 대불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제도 이용자는 지난해 1건(70만원), 올 들어 2건(278만4천960원) 등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시에 배정된 의료급여비(1억1천여만원)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대부분 다음해로 이월되고 있다. 이는 관내 대상자(2천733명) 중 대다수가 이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기 때문으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지 등을 통해 이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적은 편"이라며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펴겠다"고 말했다. (공주=연합뉴스) 임준재기자 limjj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