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로가 통과하는 초.중학교의 전자파가 일부 선진국의 규제기준을 최고 20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박인상 의원과 교육위 소속 이미경 의원은 한양대 산업의 학연구소에 의뢰해 수도권 5개 초.중학교의 전자파 노출정도를 조사한 결과 교실에서 평균 16.5mG(미리가우스), 운동장에서 8.1mG, 옥상에서 22.5mG의 전자파가 측정되는 등 대부분 스웨덴의 규제치인 2mG를 훨씬 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서울 상계동의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측정된 전자파는 40.8mG를 기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1970년대 말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스웨덴은 TV모니터의 앞면에서 30cm 간격을 두고 측정한 전자파 양인 2mG를 넘지 못하게 하는 반면 미국 뉴욕은 200mG, 영국은 2천mG까지 각각 허용하는 등 나라별 규제기준도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 말에 과학적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의원측 관계자는 그러나 "스웨덴과 미국의 경우 송전선로와 학교부지의 거리를 20-30m 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부지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는 학교가 30여곳에 이른다" 며 "학생들이 재학기간 내내 송전선 전자파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 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