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분양자 등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기피 등으로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3일 국회 교육위 황우여(黃祐呂.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는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해야 하지만 광주,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5개 자치단체는 조례 자체를 제정하지 않아 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또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도 부담금 징수실적이 미미해 지난해부터 올 6월말 현재까지 대구는 9억500만원의 부과금액 중 6.7%만 징수해 가장 낮은 징수율을 기록하는 등 평균 징수율이 65%(236억4천800만원)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6월말까지 경기 2천702억원, 부산 609억원 등 각 시.도가 부담해야 하는 총 4천145억5천800만원의 학교부지 매입비용을 해당 교육청에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지난 95년 제정된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은 2000년 개정을 거쳐 학교부지 매입비의 절반을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에선 법리적 모순 및 형평성 위배 등을 이유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