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부동산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특별가산율의 인상폭이 크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논란이 일고 있는 재산세 과세 지역간 불균형 문제나 투기억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특별가산율이 인상되는 아파트는 전국을 통틀어 서울과 경기지역의 14만5천채에 불과한데도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이 제시했던 인상안에 비해 그폭이 크게 못미쳐 특정 지역 감싸기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행자부는 12일 건교부가 부동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내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액의 가산율을 기존 2~10%에서 내년에는 9~25%까지인상하는데 이어 2006년까지 12~40%까지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상률은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인상폭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실제로 이같은 인상률이 적용된다고 할 때 현재 16만6천원의 재산세를 내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내년부터 20만5천원을 내게 돼 불과3만9천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또 기준시가가 4억-5억원인 서울 강남 C아파트(47평)와 M아파트(40평)는 재산세가 현재의 46만2천-66만원에서 66만-99만1천원으로 인상되고 기준시가가 5억원을초과하는 서울 강남 D아파트(52평)의 경우도 재산세가 316만6천원에서 404만3천원으로 인상되지만 이 정도의 인상폭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 등도 당초 행정자치부에 가산율을 기준시가가 3억~4억원인 경우 30%로, 4억~5억원은 40%, 5억원을 초과하면 50%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었다. 재경부안대로 가산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재산세를 현재보다 2~3배 이상 많이 납부하게 돼 아파트의 보유심리를 크게 억제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행자부는 조세저항과 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재경부가 요구하는정도의 대폭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결국 가산율 인상을 재경부안에서 크게 후퇴한 9~25%로 낮춰 인상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 억제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행자부는 이번 재산세 인상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부동산투기과열 지역내의 14만5천채에 불과해 극히 일부 공동주택에 한정되는데도 줄곧 재산세 인상에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재산세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강남지역 아파트가 강북지역보다 오히려 재산세를 덜 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에는 재산세는 가격보다는 면적을 위주로과세해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며 시세반영에 난색을 표했었다. 그러나 재산세의 시세반영 여론이 거세지자 행자부도 결국 불균형을 해소한다며시세개념의 '건물공시지가'제도의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까지 발주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은 과표현실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가산율을 높여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있다"며 "시세에 비해 재산세 부담액이 지역별, 자치단체별로차이가 나는 문제는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도록 앞으로 최대한 시정조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