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사업체의 체불임금이 38억여원에 달한 가운데 노동청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일용직 노조인 '광주지역 건설산업노동조합'은 11일 올 들어 노조에 신고된 체불임금 상담건수는 모두 9건으로 43명이 1억2천404만8천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광주지역에만 4만-5만명의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조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거나 아예 포기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체임 규모는 십억대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임금채권 보장제도 등도 하도급 업자의 부도로 인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제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일용 노동자의 생활파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하도급 개인 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체불임금은 노동부의 공식통계에서도 제외돼 있다"며 "정부가 체불임금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추석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제도 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건설산업노조 관계자는 "속칭 '오야지'로 불리는 하도급 개인 사업자와 일용직의 고용관계 특수성 때문에 노동부의 구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며 "이 때문에 체임 노동자들은 추석 차례상도 차리지 못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노동청 집계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8월말 현재 모두 103개 사업장에서 1천971명이 37억9천4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