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악산과 인왕산 주변을 포함한 전국 25개 지역 55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건축행위 제한조치가 풀린다. 또 민통선 이북 서북 도서지역과 교동도 강화도 김포 등 75개 지역 2백16만평은 보호구역 완화대상에 포함돼 건물높이 규제가 완화되거나,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건물 신축 및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방부는 5일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전국 1백33개 지역,5백79만평에 대해 이달 25일자로 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서울 북악산 인왕산 주변 22개 지역 8만평 △경기도 고양시 2곳 46만평 △충북 제천시 고명동 1만평 등이다. 해제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이 주택을 증·개축하거나 상가 위락시설 등을 지을 때 군사시설 보호 관련법에 규정된 군 당국과의 협의절차가 생략돼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 구산동 벽제동,파주시 신산리 용미리,연천군 아미리 등 33개 지역 3백8만평에 대해서는 건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거나 건축행위를 할 경우 협의해야 하는 기관을 군에서 행정기관으로 바꾸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