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계와 변호사업계가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업 가능여부'를 두고 지난해 말에 이어 또 한번 마찰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 11월에도 이 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란을 벌였다. 최근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이모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냈다가 반려되자 지자체를 상대로 '변호사의 중개업 가능여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서초구청은 변호사의 중개업개설등록의 반려사유에 대해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은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에 한해 가능하고 변호사법에는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법무부 자치단체 등이 변호사의 중개업무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는 데도 또 다시 변호사가 분란을 일으킨 것은 심각한 중개업권 침해행위"라며 "생존권 침해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