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운영조합이 기존 상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상가 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이 들어서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4일 "한 상가 내에 같은 업종으로 입점했다는 이유로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표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표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회사가 상가를 분양할 때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했던 만큼 분양권자들은 이때 맺은 업종 제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따라서 기존 지정 업종 입점자의 동의가 없는 한 상가운영조합이 해당 업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을 새로 개점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표씨가 상가운영 관리규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리규정은 '특정 업종에 대한 독점적인 운영을 보장해 준다'는 분양계약서상의 약정 취지를 벗어난 것인 만큼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