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재 W아파트 전용면적 48평(1세대 1주택 3년보유 가정) *현행기준으로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개정기준에 의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단위:천원) ┌──────┬───────────┬───────────┐ │ 구 분 │ 현 행(기준시가 과세) │ 개 정(실거래가 과세) │ ├──────┼───────────┼───────────┤ │ 취득가액 │ - │ 650,000 │ │ 양도가액 │ - │ 950,000 │ ├──────┼───────────┼───────────┤ │ 양도차익 │ - │ 103,340 주¹ │ ├──────┼───────────┼───────────┤ │ 양도소득세 │ 비과세 │ 20,880 │ └──────┴───────────┴───────────┘ 주)고급주택의 양도차익 = 총양도차익 × (양도가액 - 6억) / 양도가액 = 28,050만원 × [(9.5억원 - 6억원) / 9.5억원] = 10,334만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