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체납자를제외하고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를 올해부터 폐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市)는 지난 99년 11월부터 재산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았으나 올해 들어서는 체납자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신용카드로는 받지 않고있다. 신용카드 납부가 급증하며 지난 2000년 카드수수료로 2천411만1천원, 지난해에는 6천241만1천원을 카드사에 지불하는 등 비용 부담으로 더 이상 카드납부를 받을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시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가 급증하고 수수료는 현금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지불, 부득이 신용카드 납부를 포기하게 됐고 체납자의 경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접수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이남식씨는 "체납자만 신용카드 납부를 가능하게 한 것은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체납자)간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며 "이는 체납을 유도하는 징수 정책에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용인시의 직접가맹식과는 달리 수원시 등 도내 4개시는납세자들이 카드사와 개별 계약해 수수료를 내는 론방식을 이용,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받고 있어 별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