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민영화된 경남 창원공단 내 두산중공업 노.사가 올들어 집단교섭을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장기파업을 겪고 난 뒤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사측은 지난 5월 22일부터 47일간 전면파업을 벌였던 이 회사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16명을 해고하는 등 80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 또 다시 조합측과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사측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1천500여명 가운데 법과 사규위반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만을 중징계 했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신노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측의 강경한 조치는 장기파업에 따른 회사 업무방해와 물품출하금지, 폭력행위 등으로 565억원의 직접적인 파업손실을 비롯해 기업 신뢰도 추락에 따른 수주부진 등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측은 노조의 파업과정에서 40여명의 관리직 사원이 치료를 받고 입원하는 등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직원들간의 불신을 조장한 점도 중징계 사유라는 것. 사측은 "전체 물량의 60-70%를 해외로부터 수주하고 있는 회사가 매년 거듭되는 노조의 파업으로 해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존립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합법적인 조합활동은 얼마든지 보장하겠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파업 이후 회사가 겪는 어려움 만큼 노조측도 당장에 사형선고격인 대량해고처분을 받는 등 극심한 파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노조측은 현재 중징계를 비롯해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으로 61명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56명에 대한 월급 가압류, 21명에게는 재산 가압류 조치 등을 내려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사실상의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현재 조합간부 등 20명이 경찰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 이 가운데 11명이 연행돼 7명이 구속되고 10명은 여전히 수배조치가 내려져 정상적인 조합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다. 노조는 "민영화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에 이어 노조탄압을 통한 극도의 위기감을 조장시켜 사실상 조합활동을 차단하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노사간 극심한 대립으로 빚어진 47일간의 장기파업 이후 지역중재단의 극적인 중재안 제시로 파업은 중단됐지만 여전히 산적한 후유증을 안고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신임 박방주 지회장은 "흩어지고 위축된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동력을 모아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현안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사측도 "이번 인사조치로 파업사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집행부와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등 지역계에서는 "노사간 불신의 골을 매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노.사 모두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