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복구에 필요한 산재.고용보험료 징수유예, 안전보건 기술 및 시설개선 자금 등의 지원이이뤄진다. 노동부가 2일 전국 지방노동사무소에 시달한 '태풍피해 사업장 지원대책'에 따르면 태풍 피해를 입은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남부기한을 내년 3월 11일까지 연장하고 보험료 연체금을 전액 면제하는 한편 복구지연으로 사업규모가 30%이상 축소된 경우 보험료액을 깎아주기로 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해 휴.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해 실업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희망자에 대해서는 취업을 적극 알선해주기로 했다. 프레스 등 위험기계 기구를 교체할 경우 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안전보건시설 교체 등의 경우 5억원 한도내에서 연리 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피해복구지원반을 편성해 위험한 기계 및 기구, 전기설비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감전 등 2차 재해를 막고 신속한 복구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