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원근 일병 자살조작사건' 등을 통해 공소시효만료로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인권침해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6일 오후 박상기 연세대 법대교수, 박찬운 변호사, 조 국 서울대 법대교수, 조정찬 법제처 법제관,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하태훈 고대법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 '공소시효배제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서는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상기 교수는 "국가기관에 의해 범죄가 이뤄지고 범죄사실이 조작되거나 사실은폐가 행해진 경우에는 이미 공소시효제도 자체의 전제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제도가 제도적 취지보다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현행의 공소시효 배제범죄 이외에도 추가로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 이외에도 공직자 관련 부정부패범죄,최근 문제되고 있는 병역법 위반범죄의 경우는 공소시효 대상범죄에서 제외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변호사는 "'반인도적 범죄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법무부내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반인도적범죄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위원회'를설치해야 하고 올해 내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영 의원은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기존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언제든지 처벌을 가능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해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 고양을 위해 관련 법률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조 국 교수는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출발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거꾸로인권유린 범죄인들을 정당한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의 역류현상을 막기 위해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정찬 법제관은 "공소시효배제대상범죄의 선정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공소시효의 정지는 우리 헌정사의 어두운 면을 상기시키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는 말했다. 하태훈 교수도 "국가권력에 의한 사건의 조작은폐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소시효배제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 정의와법적 안정성의 충돌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과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26일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