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소 글쓰기에 관심이 많은 전업주부입니다. 얼마전 한 여성잡지에 원고를 기고한 대가로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잡지사의 말로는 원고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고료를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는 데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현행 소득세법은 수입이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나눈 후 소득액을 종합과세합니다. 특히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기타소득 대신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분류해야겠지요. 예를 들어 상담자가 전문작가라면 원고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도 바로 이같은 규정 때문이죠.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백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소득을 지급받을 때 공제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도 합니다. 이때 연간 3백만원이란 기준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이후의 액수를 말합니다. 즉 세금을 떼기 이전의 원고료가 1백만원이라면 기타소득 금액은 법에서 정한 필요경비인 80만원(수입금액의 80%)을 차감한 2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원고료의 경우 연간 수입액이 세전 기준으로 1천5백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 금액은 3백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 됩니다. 김봉기 < 세무사.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