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공사금액 1천억원 이상) 입찰에 '저가(低價) 심의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공사를 최저가로 낙찰받은 업체라도 공사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또 공사예정금액(예가)의 70% 미만에 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금액(기성금)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도가 시행된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덤핑 수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을 마련, 연내 시행을 목표로 업계와 협의중이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89년에 시행했던 저가심의제가 13년만에 다시 부활된다. 저가심의제도는 발주기관이 공사를 최저가로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 △입찰가격 △공사난이도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공사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낙찰을 취소하는 제도다. 또 공사를 낮은 가격에 낙찰받은 업체가 경제적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발주기관이 기성금의 일정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직불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정금액의 70% 미만에 공사를 낙찰받으면 턴키 및 적격심사대상 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부실감점제)로 인해 대형 우량업체들이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보고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의 초점은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공공 공사의 부실화를 예방하는데 있다"면서 "업체들이 새 제도에 승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