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한꺼번에 여러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발급해오거나 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불법으로 카드를 담보로 잡고 있는 121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7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을설치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카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121개 업체를 적발, 경찰 등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43개 업체는 여러 회사의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발급해준다며 인터넷으로여러 신용카드사 회원신청서를 접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63개 업체는 `연체결제대납' 등을 내걸고 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납부해준다며 불법으로 카드를 담보로 잡고 있었으며 41개사는 허위 매출전표 작성을 통해 대출해주는 `카드깡'을 일삼아오다 적발됐다. 실제로 모사금융업체는 지난해 2월께 다단계업체에 다니면서 늘어난 카드빚 400만원을 대납해달라며 찾아온 강모(35.여)씨로부터 신용카드 4장을 담보로 잡고 현금서비스.카드깡을 통해 440만원을 인출해갔다. 강씨는 이로인해 10개월만에 카드빚이 1천100만원으로 늘어나자 허위 재직증명등으로 카드를 발급받게 해준 이 업체에 다시 카드 9장을 담보로 맡겼는데 지난 4월부터는 업체로부터 3천200만원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전국의 생활정보지를 수거해 신용카드 관련불법행위에 대한 2차 기획조사에 착수하면서 카드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단(☎02-3771-5950)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