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 수입 자유화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가운데 최근 들어 마늘의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마늘 생산업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상표 출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1993년 8월 9일 ㈜미원이 `미원 조선순마늘' 상표를 출원한 것을 시작으로 1994, 1997, 1998년 각 1건, 1999년 10건, 2000년 7건, 지난해 9건, 올해 2건 등 지금까지 모두 32건의 마늘 상표가 출원됐다. 이들 상표 가운데 개인이 출원한 것이 `구운밭마늘 혼합품 단군시대' 등 21건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갯바람아래 마늘이야기' 등 6건, 업체 및 법인이 `맑은 섬마늘' 등 5건을 각각 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표가 등록돼 현재까지 상표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강화마늘' 등 8건이며 현재 8건은 심사가 진행 중이고 `단오마늘' 등 2건은 등록됐으나 출원인이 상표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의성 천하장사 육쪽마늘' 등 10건은 지역명을 포함한 개인 출원 상표이거나 상품의 품질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등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으며 `대산초흑 볶은 밭마늘가루' 등 4건은 보완서류 미제출 등으로 출원이 무효처분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마늘과 관련된 상표의 출원이 서서히 이뤄지고는 있으나아직까지 생산업자의 마인드가 부족하고 여유가 없어 출원이 취약한 편이다"라며 "이를 감안해 고장의 질 좋은 마늘이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상표 출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