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위원장 함석재.咸錫宰)는 30일 논란이 돼온 사채이자율의 상한선을 70% 이내로 제한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최근 법안심사 소위에서 사채이자율을 60%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상하30%의 변동폭을 인정, 최고 90% 이내까지 이자율을 인정한 정부와 재경위안을 이같이 수정,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법사위의 법안심사는 체계와 자구 심사에 한한다'며 법사위의 정부 및재경위안 수정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고 있어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법사위는 "이자제한은 민법과 관련된 것이어서 법사위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만큼 이자율 폭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