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됐던 기업들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 현직 대표와 임원들이 회계부정에 연루돼 형사고발된 A사의 경우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최근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지난해에비해 무려 60%나 올랐다. 특히 이 회사의 보험료 규모는 배상한도의 10%에 달할 정도로 대폭 상승했다. 통상적으로 임원책임보험의 보험료는 배상한도의 1∼2%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퇴출돼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B사도 올해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보험료가 50%나 급등했다. 이들 기업은 그러나 아직 주주나 채권단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지않은 상황이어서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면 보험료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이와관련, 최근 대법원이 한 새마을금고가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영판단 잘못도 법적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판결하는 등 주식회사와 금융기관 경영진의 판단잘못에 따른 손배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법원의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 손배소송청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지난 98년부터 도입돼 아직 초기단계여서해외 재보험사로부터 요율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다"며 "분식사실이 드러난 기업들은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화의나 법정관리 등에 들어가면 채권단 등이 경영권을 장악한 뒤 과거 재무자료를 검토해 분식사실을 적발해 낼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기 시작, 분식사실이 드러나면 보험료가 급등한다"며 "분식사실이 드러난 일부 대기업 계열사는 계약자체를 거절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