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영세상인의 범위가 전체 상가건물 임차인의 80%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영세 상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건물주가 5년동안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시행령을 확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마다 임대료 수준이 다른데다 인상률도 제각각이어서 보호 금액과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주요 골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로부터 상가를 빌린 사람에게 최대 5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건물주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이다. 임차인이 세번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고의나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건물주가 임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물론 건물주는 계약기간 내에 임대료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받지 못하도록 임대차보호법에 임대료인상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인상 상한선이 14% 안팎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 일률 적용은 문제 정부는 전체 임차상인들의 80% 가량을 보호하는게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임차상인 10명중 8명 정도는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한 총 전세금이 1억4천만원이하, 광역시는 1억원이하, 기타지역은 8천만원이하가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마다 임대료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예컨대 서울 명동이나 강남 주요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임대료가 비싸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된다. 윤대희 재경부 국민생활국장은 "시행령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지역을 구분해 상한선을 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 인상 상한선도 쟁점 또 다른 문제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다.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가격에 연동돼 움직이는데 부동산가격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없이 임대료 인상만을 규제할 경우 건물주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임대료인상 상한선을 낮게 설정할 경우 건물주들이 다른 형태의 보상을 요구해 임대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한선을 높이면 임대료인상 가이드라인으로 악용될 소지도 크다. 정부는 최근 재계약이 이루어진 상가의 임대료 인상율(연평균 기준)이 보증금 14.1%, 월세는 12.4%로 각각 조사됐다고 밝혔다. 건물주가 부도를 낼 경우 임차인을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 임차인은 건물주가 부도를 내더라도 건물가액의 3분의1 범위안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주형 재경부 생할물가과장은 "정부는 임차보증금중 얼마까지를 최우선 변제대상으로 정해야 할 것인지를 이번주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