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되며 하나의 사업부지에 여러 개 조합이 들어서는 연합주택조합 결성도 금지된다. 또 시공회사의 시공보증이 의무화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조합 설립 인가 전에 사업부지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한경 7월4일자 1,30면 참조 건설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개정안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인가신청일 현재 사업지역 및 인접 시.군(특별시 광역시 포함)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및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소유자로 제한된다. 건교부는 조합원 자격을 사업지역 시.군.구 거주자로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조합원 모집 및 분양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합주택조합 결성도 금지된다. 하나의 사업부지에 한 개의 조합만 허용해 조합간 갈등과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조합주택 심의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사업예정지 관할 지자체에만 내도록 하고 지자체는 반드시 사업예정지에 대한 실사를 거친 후 인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보호를 위해 조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대한주택보증의 시공보증을 받도록 해 시공회사 부도시에는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를 완공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전시 채권매입 면제대상 및 매입 최고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기업 합병.분할을 위해 부동산 등기를 할 때도 채권매입을 의무화했다. 건교부는 우선 지난 10년동안 부동산 값이 2배 가량 상승한 점을 감안해 저당권을 설정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범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였다. 채권 매입금액 최고한도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