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되며 연합주택조합 결성이 금지된다. 또 주택조합 사업예정지에 대한 적합성 검토가 강화되고 시공회사 부도에 따른 조합원 보호를 위해 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시공보증제도가 도입된다. 부동산 저당권 등기때 채권매입 면제대상과 매입 최고한도액이 상향 조정되며 기업합병.분할때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채권 매입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인가신청일 현재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됐다. 또 편법적인 조합원 모집과 분양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연합주택조합 결성을 막기위해 특정 주택조합의 사업예정부지가 다른 주택조합의 사업부지와 중복될 경우 사업이 불허된다. 아울러 주택조합 설립 인가신청을 사업예정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내도록 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장은 해당 사업예정지의 사업 적합성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설립을 인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보호를 위해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시공보증제도를 도입, 시공회사 부도시에는 주택보증회사가 대신 아파트를 완공토록 했다. 최근 10년간 부동산 가액이 2배가량 상승한 점을 감안, 부동산 저당권 등기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범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이고 채권 매입금액 최고한도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기업합병 또는 분할때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예외없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하되 그간 면제대상이었던 합병 또는 구조조정 목적의 분할의 경우에는 이 조치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 경우 주거용 건축물(시가표준액 기준)은 개인 1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주거용 건축물외의 부동산은 개인 10억원, 법인 500억원으로 최고한도가 설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