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 없는 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조합아파트가 하반기 중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조합아파트는 대부분 20~30평형대의 실속 평형이어서 실수요자들에게 알맞은 데다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대개는 저렴하다. 청약통장이 없는 무주택자는 물론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유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더욱이 앞으로 시공보증이 의무화되는 등 조합주택의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투기적 가수요가 줄고 조합주택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안전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반기 중 수도권에서 선보일 조합아파트는 모두 1만여가구에 이른다. 우선 용인에서는 동문건설이 동천리와 상현리 등 2곳에서 9백여가구를 선보인다. 동천리 조합아파트는 동천택지지구는 물론 분당신도시가 가까운 것이 장점이다. 또 성원산업개발은 9월 중 풍덕천리에서 33평형 5백19가구의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남양주에서는 동양메이저건설이 지금동에 9백90가구를 분양하고,현대건설도 구리 수택동에 33평형 4백51가구를 연말쯤 공급할 예정이다. 경제특구로 지정된 김포매립지에서 멀지 않은 인천시 서구 원당.당하동에서도 동문건설이 32평형을 위주로 1천4백여가구의 조합원을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일신건영은 경기도 안산 신길동에서 24~32평형 1천2백가구,한솔건설은 광주시 오포면에서 23~33평형 1천49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아파트 가입조건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유주택자로 한정된다. 가입자격은 입주 때까지 유지해야하며 조합원 가입 후 중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하면 자격이 박탈된다. 특히 조합원 가입 전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더라도 중도에 추가 자금부담은 없는 지,이같은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는 지 등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다. 이밖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합원 가입 전에 토지 매입여부,각종 인허가 여부 등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