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새로 제시한 자국민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 면책특권 1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타협안에 합의, 이 안을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11일 ICC 설립을 위한 `로마조약'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유엔평화유지(PKO)군 참여 장병에 대한 기소면책 특권 부여와 관련, 미국의 타협안에 합의하고 유엔안보리에서 논의하도록 유엔 주재 자국 대사에게 지시했다고 미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가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양국 외무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ICC의 기소면책 특권을 항구적이 아닌 1년 단위로 부여하자는 우리(미국)의 타협안을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함께 일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 시민에 대한 ICC의 기소 면책특권 부여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그리고 주요 국가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로마조약의 발효로 지난 7월1일 출범한 ICC의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보리 순번 의장국인 영국의 제레미 그린스톡 유엔주재 대사는 이와 관련, "미국의 새 타협안은 안보리에서 지지를 얻는데 얼마간의 진전을 보았다"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 안을 놓고 계속 논의해 12일 이사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미국의 타협안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추가로 양보할 경우 PKO와 세계 최초로 전범 등을 재판할 상설 ICC의 권위유지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며 미국에 대해 추가양보를 압박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10일 자국민에 대한 항구적인 기소면책 특권 요구가 동맹국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당초 입장에서 후퇴, 그 대신 1년동안 수사 및 기소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하자는 새로운 안을 내 놓았다. 미국은 안보리에 배포한 이 타협안에서 항구적인 면책특권 제공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배제하고 ICC에 12개월간의 면책특권을 요청하고, 필요시에는 추가로 매년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을 제시했다. 국제사회의 반 인도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ICC 출범을 위한 로마조약에 유엔회원국 가운데 139개국이 서명하고 이중 79개국이 비준했다. 미국 역시 이 조약에 서명은 했지만 ICC로부터 자국민에 대한 기소 면책 특권을 요구하면서 비준은 거부하고 있다. (워싱턴 유엔본부 AP.AFP=연합뉴스) c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