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발생한 부작용 및 후유증 피해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0단독 하광룡 판사는 12일 감기몸살 치료를 한 의사의부주의로 불안장애가 악화됐다며 최모(51)씨가 진료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6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판사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고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고려해 치료할 의무가 있는 의사가 부주의하게 다량의 주사를 7년6개월간 투여해 불안증 등 정신장애를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판사는 "다만 환자도 장기간 의사에게 수시로 찾아와 스스로 같은 주사의 투여를 요구한 점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93년 감기몸살 증세로 이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항생제, 해열제성분의 주사를 투여, 증세가 호전되는 것 같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주주사를 맞아야 같은 효과가 있고 주사를 맞지 않으면 불안증과 무기력증을 겪게 됐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 8일 병원진료중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간질환자의유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고, 광주지법도 지난 10일 과다한방사선 치료로 사망한 자궁암환자들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7억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하판사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은 병원 진료가잘못돼도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진료 부작용에대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나 한양대 의대 한동수교수는 "잘못된 진료라면 당연히 의사가 책임을 져야하지만 이같은 판결들이 환자들에게 '모든 의료 사고의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불신을 심어주고 의사들에게 소극적 방어적 태도를 갖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