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9일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5차 한-호주 특허청장 회의를 통해 오는 2004년부터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발명에 대해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내 출원인들이 빠른 시간 안에 우리나라에서의 심사결과와 동일한 심사결과를 호주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으며 특허청 입장에서도 호주에서 심사된 출원에 대한 심사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양국 특허청은 또 상대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그대로 승인하는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체제를 실현시켜 나가기로도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 특허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전문가그룹을 설치하고 공동 심사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관련 준비작업을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내 기업 및 발명가들의 대(對) 호주 특허출원은 1997년 218건, 1998년 312건, 1999년 664건, 2000년 825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