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골재부족으로 건설업계의 타격이우려된다며 바닷모래 채취때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 적용범위를 완화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작년 7월부터 개정 시행중인 환경영향평가법은 특정사업자가 바닷모래를 연간 50만㎥ 이상 채취하거나 동일한 영향권에서 채취된 합산 골재량이 50만㎥를 넘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연간 골재 필요량이 2억㎥에 달하지만 작년에도 1억7천-1억8천㎥ 채취에 그쳤고 올해는 채취량이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인해 골재가격이올라 주택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바닷모래 채취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연간 100만㎥ 이상으로 높이고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전인 작년 7월 이전에 채취된 골재에 대해서는 합산규정 적용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는 인천, 충남 당진.서천.태안,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어서 건교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