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회원은 월 평균 수입 이내로 카드 사용 한도가 제한된다. 또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해 회원의 등급을 분류할 때 적용하는 신용도 반영 비율이 종전의 15%에서 50% 이상으로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업계와 공동으로 회원 분류 체계와 이용한도 설정기준을 마련해 각 회사의 내규와 약관을 바꾸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카드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회원의 결제 능력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결제 능력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 회원의 월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기존 회원은 카드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한도액을 그대로 적용받아 변화는 없다. 다만 유효기간 후 다시 카드를 받으려면 발급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월평균 이용 실적을 토대로 결제 한도가 정해진다. 이 경우에도 이용 한도가 바뀌면 카드사는 20일 전에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보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재직증명서와 재산세납세증명서 국민연금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내고 카드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