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수도권의 군포 부곡지구와 의왕 청계지구 주민들이 3일 환경정의시민연대, 경실련 등과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주민청원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민들이 재산권침해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잦았으나 그린벨트 해제반대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지난 30년간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경제적 불이익과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이제는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쫓겨나는 등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우리는 개발이나 그에 따른 어떠한 이익도 원하지 않고 기존의 그린벨트가 그대로 유지 존속돼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를 바랄뿐 택지개발을 명분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적극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불편이나 경제적 불이익 등이 해제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제도와 그린벨트의 혜택을받는 도시민들의 환경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서는 아울러 "개발이 주업무인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바람에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며 "개발제한구역이 본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책임을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이 청원서 제출에 앞서 실시한 조사에서 군포 부곡지구 97가구의 89%인 86가구와 의왕 청계지구 60가구의 83%인 50가구가 국민임대주택 단지개발을 명분으로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왕 청계지구는 전체의 48%인 29가구가 우선해제지역에 해당되는데도 이들중 19가구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했다. 지난 99년 제주와 춘천 등 7개권역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데 이어 수도권 그린벨트내 11곳이 택지지구로 지정되는 등 그린벨트 해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제출된 이번 주민들의 청원에 건교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들은 건교부가 지가안정과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의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그린벨트 해제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린벨트의땅을 매입해 집장사를 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의 택지개발 계획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면적비율은 46 대 53으로 결국은 땅을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번에 청원서를 제출한 지구의 주민들도 택지개발이 강행될 경우 시가에도 못미치는 공시지가에 모든 토지를 수용당하게 된다. 주민들은 앞으로 시민단체 및 다른 지역과 연계해 그린벨트내 택지지구 지정을철회시키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