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려는 재판부에 대해 변호인단이 2일 법관기피신청을 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 등에 대한 20차 공판에서 강 의원의 변호인 이주영 변호사는 "현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사실조회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법관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법관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때 검사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안기부 관리계좌의 입출금 내역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와이종찬, 임동원, 엄상탁씨 등 전직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작년 2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1년4개월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당초이날 강 의원에 대한 변호인 보충신문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었다. 재판장 기피신청에 앞서 변호인측은 강 의원이 지난달초 전직 국정원 간부들에대한 증언 허가신청을 받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니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심리를 연기하거나 아니면 8.8재보선 이후에 심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등의요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변호인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기부 예산 사용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와 증인신청을 모두 거부하자 구두로 법관기피신청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