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23일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영사부에 보호중인 탈북자 23명 및 지난 13일 영사부 진입과정에서 중국측이 강제연행한 탈북자 원모씨의 제3국행에 전격 합의했다고 공동발표했다. 한중 양국은 또 지난 13일 발생한 중국 보안요원의 한국대사관 영사부 무단진입및 외교관 폭행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탈북자 전원의 3국행 및 상호 유감을 표명하는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중국은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중인 23명과 강제연행된 원모씨 외에 캐나다대사관에 진입한 뒤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 2명을 이날중 제3국으로 추방할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탈북자 26명은 각각 제3국인 태국 방콕과 싱가포르를 거쳐 24일 아침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측에 대한 신병인도 절차 없이 공항에서의 간단한 신분조사를 거쳐곧바로 비행기에 탑승,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번 우리공관의 불가침권 침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은 또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는 입장을 공동발표문을 통해 명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동발표문에는 이번 사건발생 이후 우리측이 중국측에 요구한 ▲공식사과 ▲관련자 철저 조사 ▲재발방지 약속 등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은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측의 유감표명과 함께 우리측도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향후 외교공관이 탈북자들의 탈출행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중국측 주장에 대해 우리측이 이해와 공감을 표시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중국은 공관침입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며, 우리는 도의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한중관계가 손상돼서는 안된다는 미래지향적 인식아래 공동발표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공관이 탈북자들의 탈출행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한우리측의 이해 및 공감표시에 대해 "중국측 입장을 이해한다는 수준"이라면서 "탈북자가 또 다시 공관에 들어오면 우리는 보호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