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케이블TV수신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케이블TV를 시청하는 가입가구는 이날부터 케이블TV 방송국(SO)에서 발행하는수신료 청구서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수신료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각 SO들은 이로인해 케이블TV 수신료가 10% 인상된다는 사실을 자체 채널등을 통해 고지, 가입자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상파 방송은 지난 2000년 세법개정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됐으며,위성방송도 올해초 과세사업자로 전환됐었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