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13일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탈북자 1명을 강제로 연행함에 따라 한.중 양국은 이 문제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긴장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탈북자 1명의 연행과정에서 중국공안들이 대사관 직원과 취재 중이던 기자들을 폭행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 대응키로 해 양국 우호관계에 심각한 손상도 우려된다. ◆ 중국 강경 대응 배경 =중국이 우리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를 강제 연행한 것은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권을 규정한 빈 영사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중국측이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같은 무리한 행동을 한 것은 올들어 주중 외교공관을 통한 탈북자들의 망명시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과잉 대응으로 분석된다. 탈북자들이 중국내 외국 공관으로 진입하는 것을 정공법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기획 망명의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고 또한 중국내 비정부기구(NGO)들의 활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강경 대응은 또 전통 우호국가인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공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주중 공관에 진입하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신병인도를 요청키로 이미 강경방침을 정한 상태다.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6일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에게 "한국 대사관이 탈북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은 또 한국총영사관에 "외교공관은 탈북자들을 비호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 정부 대응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최성홍 외교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일단 김은수 주중공사를 중국 외교부에 보내 중국측의 행동이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권을 보장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제로 중국 공안에 끌려간 탈북자 원모씨에 대한 즉각적인 신병인도를 요구하는 한편 국제법적 대응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리빈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홍영식 기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