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부터 연면적 3천㎡(약 1천평) 이상인 공공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풍력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체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대체에너지 의무 사용기관에는 △국가기관 △정부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부 출자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회사 △국.공립학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교도소와 군부대를 대체에너지 의무 사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