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관련 대출제도에 대한 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실적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0일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과 근로자 최초주택구입자금 융자금액은 올들어 지난 5월말현재 작년 한햇동안 대출액의 75%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민전세자금은 5월 한달동안 7백20억원이 대출돼 1,2월보다 5배이상 증가했다. 이는 이들 자금의 대출한도가 확대된데다 장기저리의 융자조건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늘었나=올 들어 대출실적이 가장 많은 부문은 근로자 최초 주택구입자금이다. 매달 5백억∼7백억원이 대출돼 지난 5개월 동안 3천1백53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작년 한햇동안의 대출실적 3천5백55억원에 바짝 근접하는 수준이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한 달에 1백억원 정도를 기록하던 영세민 전세자금도 3월 2백65억원,4월 5백92억원,5월 7백20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과 분양중도금은 5월 말 현재까지 각각 2천2백26억원과 1천1백38억원의 대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대출받나=국민은행과 우리은행(구 한빛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대출업무를 맡고 있다. 대출금액 금리 상환기간 신청서류 등은 부문별로 다소 다르다. 5천만원의 전세보증금 한도 내에서 70%까지 연 3%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영세민 전세자금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을 갖춰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갱신은 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 및 기존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지원되는 근로자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70%까지 융자된다. 연 6%의 이율로 20년(3년거치 17년상환)까지 빌릴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를 갖춰 분양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6천만원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70%(연 7∼7.5%로 최장 6년 동안)까지,구입자금은 6천만원 이내에서 집값의 3분의 1(연 7∼7.5%로 10년 동안)까지 빌려 준다. 신청서류는 전세자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구입자금은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이다. 문의:건교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