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입건된 세네갈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호.李東鎬)는 4일 대구시내 금은방에서 18K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불구속 입건된 세네갈 월드컵 축구대표선수인 칼릴루파디가(Khaliliou Fadiga.28)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본인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잇따르는 경기를 앞두고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월드컵조직위원회 대구운영본부 연락관을 통해 칼릴루 파디가 선수를 엄중 경고했다. 칼릴루 파디가 선수는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시 중구 삼덕동 Y금은방에 동료들과 함께 들어가 주인 몰래 3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훔쳤다가 이 장면이 폐쇄회로 TV에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범행사실이 적발됐다. 칼릴루 파디가 선수에게 내려진 기소유예(起訴猶豫) 조치는 검사가 수사결과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때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한편 칼리루 파디가 선수에게 금목걸이를 도둑맞았던 금은방의 종업원 이모씨가 이번 대회 개막 전날인 지난달 30일 순금 1돈쭝 짜리 복돼지가 달린 핸드폰 줄을 세네갈 대표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