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토지나 건물의가격을 감정하는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토양오염 등으로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 임대용 건물은 장차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정평가사가 반드시 감정가격을 낮추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부동산 취득시 예상되는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같은 부동산이라도 질에 따라 값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