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단독주택 재건축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본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차등화=입주자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주택의 평형이 14∼15,16∼18,18∼20평형(분양면적 기준) 등 3단계로 나눠지고 재정 및 입주자 부담비율이 달라진다. 전년도 근로자소득 하위 10% 계층(월 75만원)에 공급되는 Ⅰ타입(14∼15평형)에 대한 재정과 입주자 부담비율은 30%와 20%,하위 20%(월 1백21만원)에 공급되는 Ⅱ타입(16∼18평형)은 20%와 30%,하위 30∼40%(월 1백64만원)에 공급되는 Ⅲ타입(18∼20평형)은 10%와 40%로 각각 차등화된다. 공급물량을 2배 확대하는 대신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지원은 낮추고 입주자부담은 높인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상환조건 완화=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7천만원 범위에서 집값의 70%까지 연 6% 이율로 대출해 주는 제도와 관련,실수요자들의 초기자금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대출조건을 1년거치 19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상환으로 바꿨다.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주택자금 장기대출자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금융기관의 주택 장기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장기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에 대해선 의무출연요율을 0.025% 내려주기로 했다.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 완화=주민동의율이 1백%에서 80%로 완화된다. 또 재건축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후 경쟁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공보증을 의무화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