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현행 연간 300만원에서 두배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오후 4시 개최되는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관계장관 회의'에서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이같은 방안의 추진을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전용 25.7평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10년이상 장기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600만원으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32평 아파트 구입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8,000만원을 대출받아 매달 50만원,연간 600만원을 이자를 상환할 경우, 내년부터 6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