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 세계 13위, 무역규모(3천9백67억달러) 세계 12위.' 갈수록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서 한국경제가 거두고 있는 성적표다. 이같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게 한 여러가지 요인 가운데 특허로 대표되는 산업재산권의 뒷받침을 빼놓을 수 없다. 산업재산권의 든든한 보호가 없다면 뼈를 깎는 연구개발(R&D)의 결과를 안심하고 상품화시켜 내다 팔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28만9천건을 출원해 일본(57만5천건) 미국(52만9천건) 중국(30만5천건) 독일(27만7천건)에 이어 세계 5위에 올랐다. 또 지난해 국제특허(PCT) 출원은 2천3백18건으로 세계 8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특허행정이 세계시장에서 뛰는 국내 기업들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평가다. 특허행정 인프라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학생발명 꿈나무, 여성 발명가, 중소기업 등과 적절하게 연계시켜 국내 산업재산권의 기반을 다지고 이를 사업화로까지 연결시켜 '특허강국 코리아'를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올해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힘을 쓰고 있다. 특허 심사기간의 단축 =최근 10년간 산업재산권 출원이 연평균 10%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심사 지연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심사인력을 증원하고 선행기술조사를 아웃소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한 결과 심사기간이 꾸준히 단축됐지만 2000년 이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21.3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005년엔 32개월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독일(10개월) 미국(13.6개월) 일본(21개월)에 비해 긴 편이다. 특허청은 2005년까지 심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5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관 1인당 심사물량을 한 해 2백50건으로 조절해 심사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아웃소싱 확대, 업무절차 간소화 등 자구노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차적으로 총 5백50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특허관리특별회계법 개정 추진 =1986년 제정돼 8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이 법에 따르면 농어촌 구조개선회계, 환경개선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와 달리 투자 융자 출연 보조 등에 관한 규정의 미비로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어렵다. 최근엔 특허관리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재특회계에 예탁하면서도 특허사업화 지원금은 다른 회계와 기금에 의존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효율적이고 신축적인 예산운용을 통한 특허행정 인프라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 하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0만 발명꿈나무 양성 =학교 발명반과 발명공작교실을 양대 축으로 발명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전국 7천여개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학교 발명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도교사에 대한 승진가점 부여, 해외연수 실시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발명공작교실을 1백80개 시.군.구 교육청별로 한 개씩 설치, 방학기간중 발명꿈나무 양성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각종 학생발명대회를 더욱 많이 열고 우수발명학생에 대한 대학특례입학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 =1999년 9월부터 이 운동을 추진한 결과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2만4천개사에서 4만9천개사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특허청은 출원전, 출원시, 심사, 등록후 등 4단계에 걸쳐 중소기업을 지원해 5년 이내에 종업원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전체가 특허.실용신안을 갖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 발명활동 지원 =지난해 여성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1만1천건으로 전체의 4.2%에 불과했다. 특허청은 여성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여성발명협회를 육성하고 여성발명품박람회, 여성지재권갖기 순회설명회, 여성발명 우수사례발표회 등을 자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국 16개 여성전용 창업보육센터에 우선 입주 기회를 부여, 여성발명가의 기업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제협력 강화 =지식재산권 문제는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시 주요 협상의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를 만큼 중요한 국제 통상이슈가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식재산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한.중.일 3국간 특허협력을 강화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프랑스 유럽특허청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킬 방침이다. 특허센터 건립 =발명 유관기관이 분산돼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고 업무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서울사무소,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변리사회, 학교발명협회 등 13개 유관기관 및 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특허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특허행정분야 전자정부 =올 하반기에 온라인 심판 및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특허민원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8천5백만건에 달하는 전세계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활용토록할 예정이다. 또 올해안에 정보화전략 계획을 수립해 2005년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특허넷 준비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