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공장 대학 등의 지방 이전이 촉진되도록 이전 부지에 대한 땅의 용도변경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과 대학들은 이전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지방 이전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준농림지역의 아파트 건립요건이 10만㎡에서 30만㎡로 강화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 환경 경관에 대한 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이 의무화된다. 도시 지역의 건축 제한도 강화된다. 숙박.위락시설은 주거 지역과 녹지와 도로 등으로 차단될 경우에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