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의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 구제역 유입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축산물을 수입 통관시킬때 가축전염병 예방검사.검역 합격여부를 전산으로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불법 반입을 적극 차단키로 했다. 이와함께 구제역 발생가능성이 큰 국가에서 출항하거나 경유한 선박의 선원과노무자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전국 세관별로 축산물 냉동.냉장창고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구제역과 관련된 정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여행자와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한 X-레이 검사와 불법 수입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축산물에 대한 밀수단속 실적은 6건에 18억5천800만원이며 휴대 반입 육류를 검역소에 인계한 건수는 모두 2천665건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