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경찰서는 2일 동료 화물트럭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전모(36.안성시 숭인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께 안성시 신흥동 J화물 앞길에서 "10여년전 일을 보복한다"며 동료 운전기사인 유모(41.충남 천안시 입장면)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고교졸업 무렵 유씨가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며 앙심을 품고 있다 이날 유씨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식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범행직후 트럭을 몰고 달아났다 경찰의 휴대폰 발신지추적으로 1일 오후경북 예천에서 운행 중 검거됐다. (안성=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