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노후주택 개량(리모델링) 자금으로 가구당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 주택은 지은지 20년 이상 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이다. 국민은행이 대출업무를 담당하며 조건은 연리 6%,3년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신청 서류는 리모델링 행위허가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설계도서(가구별 면적 확인서류), 도급계약서 및 소요자금 관련 서류(공사계약서 등),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