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마련된 `新우리사주제도(ESOP)'를 오는 7월 시행하는 등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부 시행방안에 따르면 올 해부터 5년간 매년 한 차례 직원들이 연간 소득공제한도액인 240만원 범위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면 같은 수량만큼 회사가 보유중인 자사주를 보태주게 된다. 결국 포스코 직원들은 시가의 반값에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포스코는 시행에 앞서 내달 중 기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88년 5월이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며 서울, 포항, 광양에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신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이 보유중인 자사주를 내놓거나 현금을 무상 출연하고 종업원도 자기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펀드(기금)를 조성, 자사주를 취득한 뒤 직원에게 배정하는 제도다. 회사 종업원이 전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제도나 종업원과 기업이 출연한 자금으로 자사주를 포함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뒤 퇴직시 성과를 지급하는 기업연금제도와는 다른 제도다. 유상부 포스코 회장은 이달 초 창립 34돌 기념식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시행하게 되는 우리사주신탁제를 조기 시행하고자 한다"며 "포스코는 직원들을 위해이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할 것"이라고 공표했었다. 한편 신우리사주제도에 의해 직원이 자기 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간 의무예탁 이후 처분할 수 있고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는 4년이 지난 뒤 처분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