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참가땐 소유주 임대주택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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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는 아파트 소유주는 리모델링 기간 동안 이주용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 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주는 이주용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해당 공동주택 소유주는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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