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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건보료 공포…소득 끊겼는데 月 10만원씩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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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건보료 공포…소득 끊겼는데 月 10만원씩 꼬박꼬박
    은퇴를 앞둔 장년층 사이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소득이 줄어도 주택 등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공개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만 55~64세 직장가입자 약 358만명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퇴직과 재취업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5~59세의 25.28%, 60~64세의 32.18%가 1년 사이 자격이 바뀌었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비율은 △55~59세 7.71% △60~64세 9.62%였다.

    퇴직자 가운데 일부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더 높을 경우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분석 결과 60~64세 퇴직자 중 1.1%가 이 제도를 선택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평균 재산과표는 약 3억4000만~3억7000만원으로, 일반 지역가입자 평균 재산과표(약 1억2000만원)의 약 3배였다. 소득 역시 지역가입자 전환자보다 약 1.5배 많았다.

    재산이 많은 은퇴자일수록 지역가입자 전환 시 부과되는 재산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직장 시절 기준 보험료를 유지하는 선택을 하는 구조다. 실제 소득은 월 129만~203만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재산 기준 보험료 부담을 우려해 매달 약 12만7000원의 보험료를 내는 사례가 나타났다.

    반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아닌 일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더 크다.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89만~125만원 수준이지만 평균 약 1억2000만원의 재산을 기준으로 매달 약 10만원의 보험료를 낸다.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은 8~11%에 달했다.

    보고서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재산 중심으로 설계돼 은퇴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급감한 은퇴자에게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가 빈곤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산 중심의 부과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중심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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