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3:15
수정2006.04.02 13:17
다음달 초로 예정된 서울지역 아파트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주택건설업체들 중 3개사에 대해 서울시가 분양가를 인하하도록 권고했다고 한다.
자율조정이 안될 경우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하니 해당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만하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업체들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약간 낮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를 제시하는 식으로 '성의'를 표시했으나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고 있어 자칫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인기 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1천만원을 훨씬 넘을 정도로 올랐고,이같은 분양가 상승이 집값 급등세를 부채질한 측면 또한 없지않다.이러니 시민단체들이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보면 분양가 규제를 통한 집값안정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다.이렇게 볼때 분양가 시정권고에 불응하면 국세청에 통보하겠다는 서울시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분양가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서울시는 표준건축비와 기준시가,그리고 주변시세 등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모퉁이만 돌아서도 집값이 달라지는데다 호가와 실거래가가 차이 나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도 수시로 변하는 주택시장의 생리상 행정당국이 적정 분양가를 제시하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행정지도를 통한 분양가 규제가 지속될 경우 옵션 등 편법적인 분양가 인상이나 부실시공 같은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
또한가지 강조할 점은 주택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인위적인 가격규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설혹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 해도 그것은 집값이 이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분양가 규제로 인해 시세차익이 커져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정부는 분양가 규제 같은 대증요법 대신 기준시가 인상, 값싼 택지공급 확대, 후분양제 시행 등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집값안정 대책마련에 힘써야 마땅하다.
과표현실화로 시세차익이 줄어들면 투기수요가 줄어들 것이고,값싼 택지공급이 확대돼야 주택건설원가가 낮아져 분양가가 안정될 수 있다.
그리고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주택경기 과열방지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주택을 소유대상이 아닌 주거대상으로 인식하는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