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표준개발비가 소폭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55개 택지개발지구의 개발비용을 토대로 올해 표준개발비를㎡당 22만6천원에서 22만9천원으로 1.3%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시.도 경계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준개발비의 15-30%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담금은 택지개발.대지 조성사업때는 표준개발비를, 주택건설.재개발사업을할때는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